제주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접수올해 3,085공 대상 시설·수질기준 등 고려해 연장 허가 여부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대상 3,085공에 대한 검토·확인을 거쳐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하수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용도에 따라 △먹는 샘물 2년 △생활용 및 공업용 3년 △농어업용 및 조사관측용 5년이다.
도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시 시설과 수질 기준 준수 여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취수 허가량을 적정하게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취수 허가량은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 월 평균 지하수 이용량의 100분의 120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을 연장할 자는 만료일 이전 조례에서 정하는 구비서류와 연장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시 상하수도과로 접수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관리가 더욱 절실해진 만큼 보다 철저하게 검토해 유효기간 연장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