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대응?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소관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을 앞두고 대상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왔다.
지난해 12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현안 tf를 구성했다. 이후 각 소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매진해왔다.
도 소속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 완료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지침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재해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산업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준비해왔다.
중대재해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예방업무처리절차 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법 대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설명절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분야 도 자체 지침을 제작하여 전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배포하기도 하였으며, 산하기관 및 민간사업장의 안전체계구축 지원을 위해 경남도 누리집에 중대재해예방 게시판을 운영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법 시행에 맞추어서는, 중대재해 대응?예방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경상남도’ 라는 비전 아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총괄하면서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빈틈없는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여부와 교육이수 등에 대해 확인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대책을 마련해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올해는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내실있게 만들어가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업무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사항 등을 직접 챙겨왔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담당’과 ‘중대시민재해담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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