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참여자를 오는 2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게시?살포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 지역 주민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수거보상원으로 선정된 주민에 한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며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상 금액은 △현수막 1500원(1매당) △족자형 현수막 500원(1매당) △벽보 300원(10매당) △전단 200원(10매당) △명함형 전단 100원(10매당)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