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2021년 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상세내역을 기재한 내역이다. ? ?제출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위택스를 통하여 전산매체, 엑셀자료로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징수 내역과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이 신고한 기납부 세액을 상호 검증하여,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안분율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절차다. 구 관계자는 “정확하고 원활한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처리를 위해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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