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미만이거나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법령상 관리업체인 관리사무소장이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물 점검에 소홀하여 안전에 취약해 질 수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남구는 2022년 관련예산 4천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27일부터 오는 2월 25일까지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신청을 받고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단지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점검 내용은 건축물의 균열과 결함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점검을 하며, 점검을 완료한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실시로 남구민들에게 보다 안심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여 안전남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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