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안전재난과 산하에 중대재해예방전담팀을 신설, 군민 생명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 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전담 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재해예방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에 대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책임자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