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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27 [16:19]

부평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27 [16:19]

부평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방의 인력, 장비와 더불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ㆍ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기영 서장은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 상황에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안전거리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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