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지역 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해 재활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로, 해당 제품은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 및 포장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단속반은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포장방법 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검사 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조사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장 검사 명령 제품과 실제 판매 제품이 동일한 지 판단하기 위해 제품 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고정·완충재 적용 비율이 10%에서 5%로 강화된 만큼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과대포장은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과장되고 화려한 포장 제품에 현혹되지 말고 내실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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