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 속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기반 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와의 우선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계약법상 2천만 원 이하(여성, 장애인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는 이러한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늘리기 위해 발주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내업체와의 계약체결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또한 관내 업체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발주담당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관내 신규업체 발굴에도 힘쓴 결과, 지난해 관내 업체와 총 411건, 199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18년 기준 40%에 불과했던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과 비교해 건수로는 52%, 금액으로는 64%를 차지할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약체결 여부와 제출 서류, 준공 예정일, 대금 지급 예정일 안내 등 계약상대자에게 단계별 진행상황을 문자로 안내하는 공공계약 문자알림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계약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발주계획부터 계약체결까지 모든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관내업체 수의계약 추진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성 강화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을 더욱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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