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2월 3일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윤리강령’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윤리강령’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 직업윤리 및 실천지침 개발·보급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전문과 영유아, 가족, 동료, 사회에 대한 4개 분야 2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광명시는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윤리강령’을 포스터, 미니배너, 전단지로 제작하고, 관내 어린이집 220개소에 배포하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 윤리강령을 쉽게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유아 권리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이번 어린이집 윤리강령으로 보육 교직원들이 영유아 권리 존중을 일상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정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보육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어린이집 윤리강령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놀며 자랄 수 있는 어린이집, 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