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고지서를 시작으로 모든 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시하여 발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작년 12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모든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됐다.
고지서 겉면과 안쪽 면에 음성변환 바코드가 각각 인쇄되며,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로 읽으면 납세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해 준다.
시 관계자는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으로 시각 장애인 세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음성변환 바코드 시스템에 외국어 번역 기능을 도입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납세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