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연령 확대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추진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7세 생일 도래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2014.2월~2015.3월생)의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신청자는 오는 2월 이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연령 확대되는 아동수당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오는 4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1월~3월분은 소급해 지원한다.
아동수당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아동 28,005명에게 약 335억원 가량을 지원해 아동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준 바 있다”며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홍보 및 업무 준비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