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조기 정착하도록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지방재정 유입 효과 분석, 활성화 방안,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올해 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추진할 전담부서 ‘고향사랑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상반기 시행령 제정에 맞춰 관련 조례 제정, 기부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자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이상은 최대 16.5%까지 받는다.
기부금은 고향의 복지, 문화, 예술 등 사업에 사용하고, 답례품은 지역 농수산물과 문화예술 관광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중점 추진하는 ‘전남사랑도민증’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해 지역 발전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확대를 위해 전국단위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출향도민이 제도를 알도록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방침이다.
전남사랑도민증 전용 시스템도 구축해 사용자 중심의 신청?발급 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농산물 판매장?숙박시설 등 매력있는 할인가맹점도 지속 발굴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년 1월부터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관계법령 제정,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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