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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자 모집

공사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300만 원까지 보조금 지급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2/04 [09:06]

청주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자 모집

공사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300만 원까지 보조금 지급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04 [09:06]

청주시가 오는 2월 7일부터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들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울타리·대문 등을 허물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3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모집기간은 2월 7일부터 선착순(10명) 마감 시까지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 상 점포·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독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되면 보조금사업자가 부설주차장 설치 공사를 추진하며, 보조금은 공사가 완료된 후 지급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할 시 5년 이상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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