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역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청년들의 결혼자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정부지원형 근로자 1명, 농업인 2명 등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미만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또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농업인으로 기간 중 결혼을 하고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간 일정 금액을 내면 지자체, 기업이 함께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게 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유형은 3가지로, 근로자 기본형, 근로자 정부지원형, 농업인형이다.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가 5년간 1800만 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 등이 300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근로자는 원금 48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형은 농업인과 지자체 각 1800만 원을 적립해 5년 뒤 원금 360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되며 기간 중 결혼 성사 시 결혼 축하금 100만 원도 추가로 받게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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