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출산자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어업인이며, 농어업 외에 전업적인 직업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일, 73,280원, ▶최대 90일, 6,595,200원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 중인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예산은 총 4천 6백 여만원으로 최대 신청일수를 기준으로 7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