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는 산불조심기간(2월~5월)을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에 의한 산림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산림화재는 모두 224건으로 이중 161건(72%)이 봄철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188.96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봄철 산림화재의 주원인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과 같은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화재를 예방하려면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취급 물품 소지를 하지 말아야 하며, 영농 쓰레기의 경우 수거하여 폐기하고 논·밭두렁 소각 행위 자체를 금지하여야 한다.
만일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의 논·밭두렁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소각행위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 화재의 경우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불길의 방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 하여야 한다. 임병수 소방서장은“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번지는 만큼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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