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7일부터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04 [11:36]
청양군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오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접수처는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단가는 1㏊당 50만 원이며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계산해 지원액을 결정한다. 단, 올해부터는 이웃 농지와 경계가 없고 주변의 용수로나 배수로를 유지 관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농지 직불금을 50% 감액해 지급한다. 따라서 신청자는 경작에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고 사전에 농업경영체 현행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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