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양식장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 강화2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도내 양식장 30% 이상 점검
전라북도가 양식어업인의 올바른 약품 사용을 위해 2022년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사용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양식장 내 수산용·동물용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금지 약품 등의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2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10개월간) ‘2022년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사용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와 전북도(수산기술연구소), 시?군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도·점검 실적이 없거나 의약품 사용 우려가 높은 도내 양식장 30%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효기간, 의약품 적정 저장?보관, 구매?사용기록 준수 여부, ▲휴약기간, 처방전, 출하제한지시서 준수 여부 ▲미승인, 품목허가 취소 및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식품 내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항균제에 적용되는 일률기준 강화*에(’22~) 따른 항균제 사용 및 출하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법령, 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및 올바른 의약품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도 홍보?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후 재발 방지 계도를 실시하고, 양식장에서 미승인 약품 보관?사용 등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올바른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사용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산용·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근절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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