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이달 9일부터 내달 6일까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대상으로 2021년 기준 경남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 사업체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의령군 내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내용은 사업체명, 사업종류, 종사자 수 등 10개 항목에 대해 직접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라 면접조사가 어려울 경우, 조사원이 사업체별로 조사표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비대면 조사와 전화조사로 진행 될 가능성도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조사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비밀 보호 원칙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