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체육인의 인권 향상과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스포츠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도-제주도 체육회-전문기관 간 3자 협약을 통해 체육인(선수·지도자)의 입장에서 인권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는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도 체육회에서 전문체육인 대상 폭력·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경우 관련자에 대한 제재 요청을 하게 된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는 전문 체육인 대상 스포츠 인권 상담서비스 제공 및 자문, 피해자 긴급보호 조치 등을 지원한다.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스포츠인권 상담업무에 관한 3자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도와 제주도체육회가 아닌 제3의 기관인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 운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인권상담실 운영과 더불어 체육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스포츠윤리 강화 및 인권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체육인은 누구나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로 문의하면 된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인권침해·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이 필요한 체육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인권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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