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지난 달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총괄과 내에 중대재해팀을 신설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과 시민재해로부터 주민들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팀은 군 소관 사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 점검 등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조재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전담조직 신설을 발판삼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음성군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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