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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민 ‘군민안전보험’으로 마음 든든!

피해 입은 지역 상관없이 사고?재난 보상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2/06 [14:19]

음성군민 ‘군민안전보험’으로 마음 든든!

피해 입은 지역 상관없이 사고?재난 보상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06 [14:19]

음성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자로 갱신?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2019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음성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되고 사고발생일 전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민이 음성군이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나 재난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주요 담보 내용은 재난·재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 스쿨존 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성폭력 범죄 피해 등 12가지로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는 추가적으로 성폭력 범죄피해 항목을 신설했다. 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보장받도록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보장 항목을 신설해 일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성폭력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군민이 안전하고,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 모델도시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종만 안전총괄과장은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도입돼 군민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고, 올해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의 실효성 있는 생활안정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며, 안전한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향후 추가적인 보장항목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음성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음성군은 사망사고 6건, 1억 1천만원, 사고 후유장해 3건, 1천 6백만원 등 모두 9건 사고에 1억 2천 6백만원의 군민안전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보험접수창구에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조사와 심사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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