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금액은 무농약 인증, 유기농 인증, 유기농 지속 및 논, 과수, 채소 특작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지난해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도 실제 경작자임을 입증하면 직접 직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즉 모든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만 한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사업이 친환경 농업인들의 농업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사업인 만큼 기간에 맞춰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