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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6일간 산업활동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 대상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2/07 [10:03]

계룡시,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6일간 산업활동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 대상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07 [10:03]

계룡시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통계조사로 조사결과는 정부 정책 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통계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21.12.31.) 또는 조사일 현재 계룡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3600여 개의 사업체로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들이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전국 공통항목 10개(사업장 운영장소,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년·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충청남도 자율항목인 상용근로자 초임 연간급여 수준 1개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는 조사증을 패용한 조사요원이 사업체를 개별 방문하는 현장 면접조사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화로 조사하거나 조사지를 우편함에 넣어두는 등 상황에 따라 비대면 조사로 진행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조사 목적이외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고 영업에 관한 비밀 역시 철저히 보장된다”며, “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각종 경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조사 요청시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체조사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인구통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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