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4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세무행정의 차질 없는 운영과 정확한 세법 적용을 통한 시민 납세 권익 증진을 위해 열린 이날 연찬회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30여 명이 참가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 세목으로, 지난해 시가 거둬들인 재산세 징수액은 578억3600만 원에 이른다.
이번 연찬에서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법과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방법, 과세대상 정비 시 유의사항 등과 함께 읍면동 공무원 간 상황별 재산세 민원응대 경험과 업무지식,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목표세입 달성 및 신뢰세정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산세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수목표 달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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