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희망 대상자를 오는 2월 8일부터 3월 12월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도시지역인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은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농어촌지역 지정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7-10호)
해당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사업신청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으로 사업 신청이 허용되며, ▲사업신청자격 확대,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사후관리 강화 등 사업시행 지침이 개정되었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시, 주택개량 소요 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160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3월 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총 150동을 선정하여 61동의 농촌주택 개량 지원을 완료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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