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4일 제4기 김포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앞으로 위촉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통해 김포시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 용도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정하영 시장은 “ 타 시?군에 비해 급속한 성장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김포시가 공공의 가치를 고려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이루어지고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고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심의회에서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및 전세권 설정, 코로나19피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과, 코로나19피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지원기준에 대한 변경으로 감경기간을 20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간 김포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2019년 9회/77건, 2020년 10회/77건, 2021년 10회/65건의 각종 사업과 연계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