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오는 3월 6일까지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이번 조사는 2021년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의 1만여 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방법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방역패스자 조사요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응답자와 면담하는 방식이며,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전화조사, 배포조사 등 비대면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요원에게 마스크, 소독제 등 안전용품을 배부 완료 했으며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지침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 나은 진천군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통계작성이 꼭 필요하니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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