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지역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2월부터 12월까지 철원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실태를 일제 조사합니다.
이번조사는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2,867곳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건축물대장, 도면, 주차장관리카드 등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부설주차장 현장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점검은 영업장, 창고 등 다른 용도로의 불법개조여부와 물건적치, 담장이나 계단 설치등 주차장 기능상실 여부를 집중으로 살피며, 조사결과 주차장내 물건적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하고 무단용도변경, 기능상실과 같은 위반사항은 시정명령과 시정촉구에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 목적 외 사용여부 조사 및 원상복구를 통한 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촉진시켜 관내 주차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