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달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금천구는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2014년 2월~2015년 3월 출생아)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에 소급해 지급한다. 단,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는 사전 신청 기간인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변경해야 한다.
한편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 출생아 중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은 사전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해야 2022년 1월부터 3월분까지의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가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소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 또는 정보 수정이 필요한 주민들께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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