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반려견과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기존과 같지만, 보호자가 잡고 있는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대 2m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목줄의 길이를‘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였으나, 매년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3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직접 안고 외출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공용주택 공동공간을 이동할 때 안고 가기 힘들어 목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 경우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목줄을 사용시 손목에 감는 등 실제 반려견과 보호자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한 경우 등이다
또한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대형견과 소형견 구별없이 모든 반려견에 적용되며, 위반 횟수에 따하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반려인 천만 시대를 맞아 보호자의 안전관리의 의무와 펫티켓 준수를 당부하며,“모두의 안전을 위한‘사랑의 길이 2미터’를 함께 지켜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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