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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물품 바우처 지급…만 9세~24세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만 11세~18세?만 9세~24세 대상 연령 확대…지원금액도 인상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2/09 [09:09]

영등포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물품 바우처 지급…만 9세~24세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만 11세~18세?만 9세~24세 대상 연령 확대…지원금액도 인상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2/09 [09:09]

영등포구가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보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위생물품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 형편으로 인해 생활에 필수적인 위생물품 구입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부 청소년이 신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해 사회문제가 되자 2016년 현물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자 바우처 지급 방식을 도입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만 11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1만 1500원에서 월 1만 2000원으로 늘려 더욱 많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18세의 경우 연간 최대 14만 4000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올해부터 추가 지원받는 19~24세는 오는 5월부터 바우처가 지급돼 연간 최대 9만 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면 최초 1번 신청으로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최대 16년간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여성 청소년이며, 올해는 1998년~2013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청소년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19세~24세(1998년~2003년생)는 오는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급받은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통합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1월과 7월 2회에 걸쳐 6개월분의 지원금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생성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 기호에 맞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바우처는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자격조건 변동 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소멸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 지원금액이 늘어난 만큼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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