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17,000여개)를 대상으로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산업활동 전반에 대한 고용, 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실시된다.
조사결과는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계획의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사업종류, 종사자 수, 사업장 운영장소 등 1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며,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과 소상공인등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종 정부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국가지정통계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계조사원 방문 및 전화조사 시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