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 확대에 따라 공공시설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 28일 개정·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단,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공공시설(시청, 주민센터 등) 집중단속과 민간시설(공동주택, 대형마트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6월 30일까지 병행 추진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공공시설 내 적발 시 최초 1회 계도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민간시설 내 적발 시 계도 위주의 단속 및 홍보활동을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입구 또는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의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는 최대 10만 원,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상규 환경관리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며 “올바른 친환경 자동차 이용문화의 정착을 통해,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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