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시행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지급대상이다. 다만, 현재 직불금 신청기간이 오는 6월로 예정돼 있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지급을 받으려면 2022년 5월 말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가 103,416호(2021년 임업통계연보 전국 기준) 중 현재 등록완료 건수가 63,290호(농업경영체 48,787호 포함, 등록률 6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신청해 직불제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여군의 경우 규암면에 위치한 부여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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