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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쟁의행위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2/09 [14:39]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쟁의행위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2/09 [14:39]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의정부시지부는 2022. 2. 8일부터 의정부시청 앞에서 집회 및 파업을 시작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의정부시지부는 공단 소속 가로환경미화원, 주차관리원, 시설관리원(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집회 및 파업은 최근 2022. 1. 17일부터 시청 앞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피켓시위에 이어지는 것으로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에 따른 것이다.

 

협상은 공단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의정부시지부가 협상대상자로 2021년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개선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협상의 핵심 쟁점사항은 가로환경미화원과 주차관리원 등 조합원에게 일반직과 동일한 “장기근속수당”의 신설과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협상은 2021. 11. 3부터 12. 15일까지 4차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으며, 2021. 12. 23일과 12. 27일 2차례에 걸쳐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실시하였으나 노측이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서 최종 결렬되었다.

 

협상의 주요 쟁점사항인 장기 근속에 따른 수당 지급은 이전에 이미 지급되고 있었던 수당으로 2012년 임금협약을 통해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이므로 중복 지급되므로 장기근속에 따른 수당 신설 및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단은 임금 인상을 위해 현재 일급제로 시행되는 급여제도를 기본급이 인상된 월급제로 전환하도록 제의하였으나 이 또한 노조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다른 다수의 노동조합과는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여 임금총액의 1.4% 인상과 호봉 간 금액 조정을 통해 2021년 대비 2022년 기본급을 1.49% ~ 7.13%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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