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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끙끙 대지 말고 물어보세요’… 영등포구,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운영

매월 2회 전문 변호사와 1:1 맞춤형 상담 진행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2/10 [07:59]

‘끙끙 대지 말고 물어보세요’… 영등포구,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운영

매월 2회 전문 변호사와 1:1 맞춤형 상담 진행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2/10 [07:59]

영등포구는 내?외국인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적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림동에 위치한 다드림문화복합센터(대림로21길 11)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들의 권리 구제와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난 2018년 센터의 개관과 함께 운영을 시작하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민?형사, 가사사건, 행정, 출입국 문제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무 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 정보 제공 등 생활 법률의 해석과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 전반에 해당한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언어 및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법률 정보 부족과 그로 인한 지역 생활의 애로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달 첫째·셋째주 토요일 월 2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가량 법률 상담소가 운영된다. 내?외국인 관계없이 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희망할 경우 다드림문화복합센터로 사전 예약 후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된다.

 

구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법적 진단, 예방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일상 속 다양한 법률적 고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제고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주민이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해소할 열린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정착과 적응, 더 나아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진행되는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내?외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서, 2018년 개관 이래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 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올해부터는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3년간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다드림문화복합센터의 법률상담이 법적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긴요한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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