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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환경관리센터 실시계획변경인가 무효 판결에 ‘항소’

환경상 공익 훼손과 군 재정 손실 방지 위한 결정, 일부 법리 오해 해소도 필요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2/10 [09:18]

태안군, 환경관리센터 실시계획변경인가 무효 판결에 ‘항소’

환경상 공익 훼손과 군 재정 손실 방지 위한 결정, 일부 법리 오해 해소도 필요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10 [09:18]

태안군이 환경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무효 판결에 지난 8일 대전지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군은 태안읍 삭선리 23-5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무효 판결에 대해 환경상 공익 훼손과 군 재정의 손실방지 등을 비롯해 일부 법리의 오해 해소가 필요하다는 항소 이유를 들었다.

 

2019년과 2020년에 인가된 실시계획변경은 노후화된 소각시설 및 재활용처리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개선된 소각시설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주민편익시설,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음식물 건조 감량화 시설 등 5개 시설을 설치·확충하기 위한 인가였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군 환경관리센터 소재 마을에서는 2019년 10월에 체결된 환경관리센터와 주변마을과의 주민지원기금 지원 등을 포함한 2차 협약체결에 대해 문제 제기와 집단시위를 거쳐 2020년 9월 7일 대전지방법원에 군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국토계획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연관돼 있다고 전제한 뒤, 군이 해당 시설 설치 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준하는 절차 이행없이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25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군은 국토계획법 규정에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연관되는 조항이 없으며 군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군 소송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나, 처분 무효의 중요 이유인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군 관련 조례’와 ‘국토계획법’ 간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점은 아쉽다”면서 “법령의 규정 및 체계를 보면 상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고 군 조례에 대한 판단 오류도 존재하며, 법원의 일부 법리 적용과 용어의 오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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