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용산구청장이 9일 보훈회관 건립공사 현장(보광로60길 14-9)과 이태원초교 앞 옹벽(이태원동 543 ~ 54-115)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 재난사고 예방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보훈회관은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109㎡ 규모로 공사 종사자들이 중대산업재해 관련 보호대상이다. 공사는 분리 운영되던 보훈단체 사무실을 단독 건물로 통합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시작됐고 2022년 5월 준공예정이다.
이태원 초등학교 앞 옹벽은 공중이용시설물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이다. 높이 10m, 연장 274m 규모로 반기별 1회 정기점검, 우기철·명절 등 수시점검을 하여 안전유지토록 관리한다.
한편 구는 법 시행에 앞서 올 1월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산업·시민재해 의무 이행 총괄, 관리, 대응을 전담 추진 중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도 개별법에 의해 위험시설물 등은 관리되어 왔다. 그럼에도 강화된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다. 처벌 때문이 아니라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며 꼼꼼한 현장점검과 의무이행을 통해 재난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각 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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