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정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공개하여 누구나 손쉽게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는 공개하는 문서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전정보공표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 중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범위·시기·공표 방법을 사전에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보공개 제도이다.
공표 대상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으로 다수 정보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의정부시는 사전정보공표 목록 수를 2018년 말 기준 501건에서 2022년 현재 600건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의정부시 사전정보공표 목록은 분야별로 △일반공공행정 119건 △환경보호 87건 △보건 71건 △사회복지 69건 △공공질서안전 30건 △교육 12건 △농림해양수산 41건 △문화체육관광 28건 △수송 및 교통 42건 △지역개발 56건 △통신 9건 △산업중소기업 36건이며 총 12개 분야 600건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검색하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사전정보공표 대상 정보의 충실성과 유용성 등을 지속해서 자체 점검하고 시민의 정보 수요 충족을 위한 신규 목록 추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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