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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6월 30일까지 접수

차영례 기자 | 기사입력 2022/02/10 [14:44]

제주도,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6월 30일까지 접수
차영례 기자 | 입력 : 2022/02/10 [14:44]

제주특별자치도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제주도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해 도민 건강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9,174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에 263억 1,2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408동에 55억 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금액은 동(棟)당 주택인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창고, 축사)은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붕개량은 취약계층만 동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전 철거 시에만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해당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읍면동 신청 → 대상자 확정 → 철거업체 방문(전문업체) → 면적조사 및 철거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①기초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타 취약계층 ④일반가구 순으로 지원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건에 대한 도민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1군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안전한 도민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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