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정차질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에 팔을 걷었다.
군에 따르면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함께 늘고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단속 차량 2대 및 가용인력을 활용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광천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주정차 금지 6대 구역인 인도 및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주정차해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와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불법 주·정차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질서는 행정력에 의한 단속 이전에 우리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운전자 스스로 지켜주셔야 한다며, 본인이 도로에 세워 놓은 차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본인 스스로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전하며 “원활한 교통과 통행자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 건수는 2018년 806건, 2019년 1,507건, 2020년 1,139건, 2021년은 2,969건에 달해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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