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촌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에도 어가당 60만 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전라북도는 4월 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전라북도 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2,500어가에 15억 원 정도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다. 수산업법 위반, 농민수당 중복 신청 등 지급 제외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작년 12개* 시·군, 2,016어가에 12억 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했다. 특히, 대부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 * 무주, 장수 신청자 없음
도는 수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까지 신청 어가의 주소지,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급 제외사유 등을 검증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시·군별로 지역화폐(카드, 지류 등)를 제작해 9월 초에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익수당을 지급하므로 도내 어민분들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신청 대상 어가가 누락 되지 않도록 시·군, 어촌계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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