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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2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및 가동률 조정 등 저감조치 강화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2/11 [17:47]

충남도 12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및 가동률 조정 등 저감조치 강화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11 [17:47]

충남도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 및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12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11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2일 일평균 농도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도는 75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해서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배출저감조치, 석탄발전시설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등 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은 실시하지 않는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부활동을 자제해 달라”며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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