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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1,785대 무상지원

2월 14일부터 신청, 한국도로공사와 협업으로 단말기 구입비(9만8천원) 무상지원

이경자 기자 | 기사입력 2022/02/13 [13:15]

대구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1,785대 무상지원

2월 14일부터 신청, 한국도로공사와 협업으로 단말기 구입비(9만8천원) 무상지원
이경자 기자 | 입력 : 2022/02/13 [13:15]

대구시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협업을 통해 오는 2월 14일부터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지원(1,785대) 사업을 경북도와 동시 실시한다. 특히 대구시는 올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1,420대보다 365대 더 많은 1,785대를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통행료 할인카드) 소지자여야 하고, 한 번도 감면 단말기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해당 대상자는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지참하고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톨게이트 영업소(대구·경북 등 47개소-붙임 참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각 영업소에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화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2월 14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차량이 고속(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차로를 이용해 매번 통합복지카드 등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장착 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단말기에 비해 높은 가격의 감면단말기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대구시는 2019년 2월 전국 최초로,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보급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난 3년간 장애인 총 3,840명(’19년 1,130명, ’20년 1,290명, ’21년 1,420명)에게 감면단말기를 무상지원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

 

정한교 대구시 복지국장은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장애인 감면단말기 무상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을 발굴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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