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2020년부터 진행한 목면 화양1지구와 안심1지구, 남양면 금정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계속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맹지에 따른 건축 제한 등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 비용도 면제하고 있다.
새로운 지적공부에 대한 후속 업무인 등기촉탁은 관할 등기소와 협의 중이며, 면적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은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하고 연내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산정1지구, 모곡·신대지구, 록평지구, 후덕1지구, 대흥1지구에 대해서도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