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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2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3일까지 읍·면 신청 접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총력’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2/14 [08:46]

예산군, 2022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3일까지 읍·면 신청 접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총력’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14 [08:46]

예산군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사업은 총 5개 분야 △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 △빈집정비사업 80동 △주택슬레이트 처리사업 148동 △소규모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31동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20동 등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신축·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세대주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귀농귀촌인, 농어촌 숙소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농업인 등이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동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주택(부속건물 포함)은 동당 최대 35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창고, 축사)는 면적 200㎡이하에 대해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개량사업은 주택(부속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개량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지원가구인 취약계층 등은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오는 2월2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하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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