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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전기승용차·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보조금 신청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2/14 [09:57]

논산시, 전기승용차·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보조금 신청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14 [09:57]

논산시가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을 비롯해 논산시에 위치한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승용차는 서류접수순, 화물은 신청대수 초과 시 공개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기간 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금액은 1대 당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금액은 1대당 최대 2683만원이며, 전기승용차는 총 90대, 전기화물차의 경우 총 55대에 한해 구매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보급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으로 한정하며,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탄소중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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