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후관리를 위해 오는 3월 11일까지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자검사를 추진한다.
하자검사는 분야별 전문직으로 검사반을 편성해 시공상태, 구조물 결함 및 균열 여부, 누수 여부를 파악하고 하자 유무와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이번 건설공사 하자검사는 1천402건에 대해 실시하며 점검 결과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사에 즉시 보수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자담보 만료일 1개월 이전 공사에 대해서 월 1회 최종 검사를 실시해 부실시공으로 초래되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복성진 회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철저한 하자검사로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자 발견 즉시 보수를 시행해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은 자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군은 작년 상·하반기 3천33건의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통해 총 10건의 하자를 발견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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